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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신자로서 유아세례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종종 어떤 분들은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종교를 선

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며, ‘종교의 자유’라

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

만, 이 문제의 주제를 교육으로 치환하여 놓고 보면

답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 어떤 부모님도 아이가

교육을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관에 가까

워질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신앙 없이 키

우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는 부모의 가치관

이반영되어있기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

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은 현실로 개화됩니

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홀로 만들어나가

는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과 함께하면서 시작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유아 세례

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

습니다.

현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유아 세례 예식서도 이

러한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식서는 어

린이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

다. “당신은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이런 식으

로 말이죠. 하지만 현행 예식서

(2018년 발행)

는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

엇을 청합니까?” 이 같은 질문은 유아 세례가 어린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모의 몫이기도 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위의맥락에따라, 이번에주신질문에대

한 답을 교회법 조항 그대로 분명하게 전해드릴 수 있

겠습니다.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

례받도록힘써야할의무가있다.”

(교회법 867조 1항)

우리 집 애완동물이 세례를 받게 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

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동물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

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를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교회법 864조 1항)

.

애완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섭섭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세례를 받는 이

유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는것입니다

(교회법 849조)

. 그런데교회에서말하는죄는

엄밀히 말해, 사람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란 진

리와 이성과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849항)

. 자유의지 없이 비이

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물의 행동을 교회가 말하는

죄의 범주로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애완동물

이 이유 없이 주인을 향해 짖거나 이웃 주민을 깨물었

다고 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의미의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은 세

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못 받는다는 가르침이 동물들은 하

느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받을 수 없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어느 동기 신부가 애완동물 축복식을

하겠다고 주보에 냈더니, 수많은 종류의 진귀한 애완

동물들이 성전에 속속 모여들어 장관을 이뤘다고 이

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온갖 동

물과 더불어 하느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

느님께서원하시는모습이아닐까싶습니다.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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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 중 질문을 선정하여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