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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보
세례명을 바꿀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세례명 변경은 원칙
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15년부터 적용된 원칙으로
춘계 주교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 세례
명 변경은 물론, 견진성사 후에 새로운 이름을 덧붙이
는것도더이상허용되지않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명 변경 불허를 융통성 없는 행정이라
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
는 것은 훌륭한 신앙의 선조였던 성인을 본받으며 새
로운 삶의 목표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명이 담은
이러한 내용과 의미를 감안한다면, 신앙생활의 중간
에 세례명을 바꾸는 것은 처음부터 불필요한 일이 아
닐까싶습니다.
오히려 세례명을 선택할 때, 단지 어감이 좋고 부르
기 편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던가, 해외 유명인의 이름
을 따오기 위해 고르는 것 등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
다. 그런 종류의 선택은 세례명을 통해 추구하는 본래
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미중세시대에이교도의이름을세례명으로선택하는
풍습이일부사람들에게나타나곤했던모습을목격했
습니다. 이에 따라, 세례명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교식 이름만을
세례명으로선택하도록규정했습니다. 해당지침은지
금도 교회법에 비슷한 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
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성
에어울리지아니하는이름을붙이지않도록보살펴야
한다.”
(교회법제855조)
는조항이그것입니다.
만약, 불리는 이름에 민감한 주변분들, 가령 어
린 자녀들이 세례명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면 차라
리 이렇게 권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르는 방식
을 바꿔보라고 말이죠. 세례명은 많은 경우에 성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언어권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미카엘은 라틴어식 표현으로, 영
어로는 마이클, 프랑스어로는 미셸, 스페인어로는 미
겔, 러시아어로는 미하일 등으로 불립니다. 표현은 다
르지만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다른 표현
으로 부른다고 세례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목표로 삼을만한 성인의 삶을 비롯한 세례명
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
겠죠?
성직자와 수도자의 정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업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년이 있습니다. 학교 선
생님은 만 62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하고, 공무원도 만
60세가 되면 은퇴를 하죠. 아마 성직자나 수도자의 정
년이궁금하셨던것은이교회내 ‘직업’들은특성이어
떤지궁금해하시던와중에나온질문이아닐까싶습니
다. 그러나 성직자와 수도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성품
성사와 수도서원을 통해 받는 ‘신분’입니다. 수도자는
서원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수도자로
살게되며, 특히성직자는철회될수없는성사의효력
안에서 한 번 성직자가 되었다면 계속 성직자로 남게
됩니다. 교사가 교사직에서 은퇴하는 것과는 달리, 할
아버지가 할아버지라는 자리에서 은퇴하는 것은 불가
능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 사제, 사
제 은퇴식 등의 용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신부님들
도 만 70세에 정년을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당신부로서
의 정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복음을 선포
하고, 성찬례를 집전하며, 공동체를 일치시켜야 한다
는 교회의 3대 직무를 대신해야 하는 사제로서의 본질
적인역할에는변함이없습니다. 따라서은퇴사제, 은
퇴식 등의 표현보다는 원로 사제, 원로 사제 감사미사
등의표현이바른표현이라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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