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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 책들도 정경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제2경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전에 등급이
있어서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경전이라는 뜻이 결
코 아닙니다. 가톨릭교회는 해당 책들도 구분 없이 동
일한 정경의 지위로 대해 왔습니다. 이 용어는 해당
책들을 외경이라 부르는 개신교에 대응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해당 책들 또한 온전히 경전에
해당되기에 또 하나의 정경이라는 의미에서 제2경전
이라부르는것입니다.
한편, ‘얌니아 회의’가 있을 때만 해도 제2경전에 포
함되는 책들이 그리스어 번역본으로만 존재했으나 지
금은 히브리어 원본도 대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스라엘에는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해 근처의
사막지형입니다. 1947년, 이지역에서오랜고문서들
이 발견되었습니다. 극도로 건조한 지역이라 수 세기
동안 큰 변형 없이 문서들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로 발
견되었죠. 확인해보니,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세
기까지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뤄 살았던 에세네파 사
람들이 남긴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중에는 놀랍
게도, 그리스어 번역본으로만 존재했었던 제2경전의
히브리어 원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얌니아 회의’
가 개최될 당시에는 이미 소실되었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히브리어 원본으로 존재했던 책들을 칠십인
역이번역했음이입증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제2경전
이 단지 히브리어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되
었습니다.
성당에 꾸준히 다니지 않지만 가끔 나갔을 때 성체를 영
해도 되나요? 아니면 먼저 고해성사를 꼭 해야 하나요?
우리 교회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가
성체를영함으로써예수님과하나가되는기쁨을누리
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에 맞춰 예수님의 몸
을 모시기 위해 사전에 몸과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
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복
재를 지킴으로써 몸의 준비를 하는 것도 그러한 준비
의 일환이지요. 이와 더불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법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
이별도로준비되어있습니다. “형벌의부과나선언후
의파문처벌자나금지처벌자들과, 그밖의분명한중
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
지말아야한다.
(교회법 915조)
”는조항이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글귀는 중죄 중에 영
성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을
포함하여, 성당을꾸준히다니지않으시는교우들께서
가장쉽게지을수있는중죄중하나는아마주일미사
를 건너뛰는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미사는 모든
신앙실천의기초이므로반드시참여해야하는의무이
기 때문에,
(교회법 1247조 참조)
주일 미사를 봉헌하는 의
무를 지키지 않으면 중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181항참조)
. 이런맥락에서, 성당에너무오랜만에
나오셨다면 꼭 고해성사를 꼭 보시길 권고 드리고 싶
습니다. 하느님과화해하는행복을누리며, 그행복속
에서 영성체를 한다면 영성체의 기쁨이 배가 되지 않
을까요.
다만, 그야말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미사를 계
속 봉헌할 수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춘
계정기총회를통해주교회의에서는관련규정에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사나 공소 예절에
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
다.”는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74조 4항에대한유권해
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주일미사를 빠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
유로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런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묵주기도 5단, 해당 주일미
사의독서, 복음의봉독, 희생과봉사활동을통해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