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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신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미 혼인성

사도 받으셨고 자녀분도 있으시다면 하느님께서 평신

도의 삶으로 당신을 찾고 증거하길 원하시는 것이 분

명하니까요. 성직자나 수도자의 부르심, 평신도의 부

르심에 질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다 하느님께서 주

시는소중한부르심입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3회입니다. 제

3회는 교회법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회원들이 세속

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

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

(완

덕)

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들이라고 일컫

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

(교회법 303조)

제3

회 회원들은 수도자들처럼 가난, 정결, 순명을 실천하

며 살아가지만,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서원하지는 않

습니다. 따라서 정결을 독신의 형태로 지키지 않아도

되고, 결혼 생활을 이미 하시는 분도 참여하실 수 있

습니다. 또한, 세속에서 살아가지만, 수도회의 지도

에 따라 수도회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제3회

에 참여하는 것은 평신도가 복음 삼덕을 살아가는 가

장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는 ‘도미니칸 평신도회’, ‘재속 가르멜회’, ‘재속 프란

치스코회’ 등이있으니살펴보시는것이좋겠습니다.

절에가서불상에절하면우상숭배인가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에서 비롯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는

명령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흠숭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

명으로그중요성은다시말할필요가없죠.

우상숭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어떤사물로표현되는거짓신에게그신이그사물

안에내재한다고믿고하느님께드릴예배를바칠때’ 일

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가톨릭대사전, 우상숭배 항목 참조)

. 즉,

우상숭배는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믿음

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타 종교 성상 문

제이전에, 이미우리교회안에있었던성상공경논쟁

에서도 적용되었던 원칙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고상, 천

사상등성상을공경하는것에대한비판앞에서우리교

회는 당당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성상에 무슨 미신

적 신뢰를 두어서가 아니다. 단지, 성상이 상징하는 대

상에게 존경을 뜻을 표시할 뿐이다.”라고 말이죠

(트리엔

트 공의회)

. 하느님을 굳건히 믿고 있고, 그 성상이 하느님

그자체가아니라는것을분명히아는한성상에표하는

존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 종

교 성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러

한우리교회의원칙들을잘떠올려보시면좋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

는 것도 아니고, 그 성상 안에 신적 존재가 내재한다

고 믿지도 않는다면 외적인 존중의 표현은 문제가 되

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사는 타 종교의 신적 존재에

대한 경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타 종교 안에

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과 해당 종교에 대한 존

중과 배려의 차원에서 인사한다면, 종교 간 대화의 측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으리라 희망해봅니

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 믿

음에 스스로 얼마나 당당 하느냐의 여부라는 것을 기

억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한국에진출한남녀수도회목록

2013년, 직지사를방문하신김희중대주교님모습 (사진제공: 한국천주교주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