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13. 명동대성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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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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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1월 16일 ~ 12월 6일 : 17,800,000원)
0
누계 : 1,883,754,758원
이 정 환
한 일 석
익 명
익 명
도 순 남
송 문 헌
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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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원
1,000,000원
900,000원
500,000원
500,000원
200,000원
100,000원
이 종 구
안 선
김 호 순
장 현 선
권 민 지
김 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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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1,000,000원
700,000원
500,000원
300,000원
100,000원
기부 천사
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ㆍ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본당에 납부하신 교무금, 감사헌금, 성소후원금, 엘리
사벳 장학회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납부자
명의로만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납부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을 ‘본당
사무실’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미작성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성당
사무실을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필히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
① 납부자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12월 27일(주일)까지 성당 사무실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이후에는 국세청으로
자료 이관돼 성당 사무실에서는 정정이 불가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납부자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12월 27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으로는 납부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③ 은행을 통해 교무금을 자동이체 하고 계신 경우
12월 27일(주일)까지 2020년도 납부내역을 확인
해 주십시오. 은행 납입분은 본당으로 내역이 넘어
넘어오는 데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12월 27일(주일) 안으로는 20년도 교무금을
완납해 주셔야 하며, 납입자 성명을 기입하지
않으신 경우 전산 장애분으로 납입돼 연말정산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교무금 책정ㆍ납부 및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안내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인 명동대성당은 현재 긴급하지
않은 비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정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주일헌금과 신자들의 의무
봉헌금인 교무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1일 기준, 본당 19,305세대 중 2,970세대만이
교무금을 책정하셨고, 이는 전체 대비 15.3%에 불과
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자 하느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못 하신 교우
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책정ㆍ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
(납부자 확인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본당
재정 확충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과년도(2017년~2019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2016년에 작성ㆍ제출하셨던 분들은 다시 작성
ㆍ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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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면역력이 약한 초ㆍ중ㆍ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