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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를몸과마음으로표현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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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나와함께있는성모자레오나르도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모자’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을완성하기위해다빈치는상당히오랜기간성숙의과정을거친것으로보입니다. 작품을보면성안나의오
른팔은 성모 마리아의 어깨와 맞닿아 연결되고, 성모 마리아의 왼팔은 아기 예수의 어깨에 닿아 그리스도의 팔로
한데이어져있습니다. 이같은흐름은예수님께서세상에오심이우리들가운데서이루어졌음을의미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교회가 정한 날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
킵니다. 재
(齋)
는 심신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
재를 지키고
(대축일에는 금요일이라도 금육재가 면제됩니다)
, 재의 수
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를 함께 지킵니다
(교회법 제
1251조)
. 전에는 금식재를 대재
(大齋)
, 금육재를 소재
(小齋)
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키는 이유는 모
든 신자들이 공동의 참회 고행을 실행함으로써 서로 결합
되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성화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해야 합니다. ‘참회 고행’이란
우리가하느님나라에들어가기위해꼭필요한 ‘회개’를몸
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 고행은 개인
적인것에국한되지않고공동체적으로이루어져야합니다
(바오로 6세, 교황령, 참회, 참조)
. 이러한참회고행은기도와자선,
그리고극기를실천함으로써이루어집니다. 따라서천주교
회는 정해진 날에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
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금식
재와금육재를지킴으로써자기자신들을극기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제1249조)
.
먼저, 금식은 하루 종일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
라 한 끼의 식사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아침과 저녁 식
사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모두 금식재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몸
이허약해금식을할수없는사람은해당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금육은 모든 육고기를 금하고 있으나 계란과 우
유와 육축의 기름으로 된 양념 등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
다. 금육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14세 이상의 모든 신자
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2002년 6월 25일 사
도좌 승인)
에 따르면 금육재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킬 수 있습
니다. 즉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금식재와 금육재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
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
입니다. 그래서 참된 참회 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고 금식과 금육으로 아낀 것을 가난
한 이웃과 나누는 자선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천주교 사
목지침서제136조참조)
.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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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부소장
금육재와 금식재